지역가입자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2024년 2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올해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중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예정이며 가구별 월 평균 2만 9천원 정도 인하될 예정이라고 하니, 인하금액 확인 후 보험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평균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납입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처럼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게 소득뿐 아니라 재산(집+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출처: ytn뉴스
2.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강보험료 인하금액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건보료 폐지 인하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대략 한달 평균 25,000원, 연간 최대 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 | 내용 |
~ 2022년 8월 |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부과 |
2022년 9월 ~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에 부과 |
2024년 2월 ~ | 폐지 |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약 6000만원인 카니발 차량을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하고 있던 월 건강보험료 45,000원이 0원으로 인하됩니다. 연간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54만원의 보험료를 절약하게 됩니다.
3. 재산보험료 공제액 변경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재산에 부과하던 보험료 공제액 또한 기존 대비 2배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5천만원 이었던 공제액이 24년 2월부터는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예시처럼 자동차 보험료 뿐만 아니라, 주택(시가 2억 4천의 주택)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도 월 55,000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시로 든 카니발을 소유하고 있는 2억 4천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략 월 11만원의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처: ytn뉴스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한 뒤, 소유하던 자동차와 주택으로 살아가는 가구나 직장을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분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기사를 확인하시고 3월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꼭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